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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멧새146
와일드한멧새146
21.10.06

제조업체 도급직원(용역) 추석연휴기간 쉬었는데 기본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제조업체입니다.

도급직원 1명을 채용했고, 기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 9/2(화)

· 퇴사: 9/23(목) → 사유: 자진 퇴사(9/23 당일 출근하여 퇴사 의사 통보)

· 급여: 시급제(8,720원)

· 특이사항: 9/6(월) ~ 9/10(금)까지 도급직원 개인사정으로 휴무(무급) → 해당주 주휴수당 미지급

※ 문의사항 :

9/20(월) ~ 9/22(수) 추석연휴 기간 휴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9/23(목) 퇴사인데 , 추석연휴기간 기본 8시간씩 더해서 급여를 계산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며 하시는데..

시급제인데도 추석연휴 3일간 기본 8시간 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나요?

도급업체 측에서는 당사 정규직원은 추석연휴 3일 동안 기본 8시간씩 수당을 지급하니,

도급업체 직원도 똑같이 적용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당사 취업규칙을 도급업체 직원도 똑같이 적용해줘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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