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도급직원(용역) 추석연휴기간 쉬었는데 기본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제조업체입니다.
도급직원 1명을 채용했고, 기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 9/2(화)
· 퇴사: 9/23(목) → 사유: 자진 퇴사(9/23 당일 출근하여 퇴사 의사 통보)
· 급여: 시급제(8,720원)
· 특이사항: 9/6(월) ~ 9/10(금)까지 도급직원 개인사정으로 휴무(무급) → 해당주 주휴수당 미지급
※ 문의사항 :
9/20(월) ~ 9/22(수) 추석연휴 기간 휴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9/23(목) 퇴사인데 , 추석연휴기간 기본 8시간씩 더해서 급여를 계산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며 하시는데..
시급제인데도 추석연휴 3일간 기본 8시간 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나요?
도급업체 측에서는 당사 정규직원은 추석연휴 3일 동안 기본 8시간씩 수당을 지급하니,
도급업체 직원도 똑같이 적용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당사 취업규칙을 도급업체 직원도 똑같이 적용해줘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파견업을 행하는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받은 경우
파견법 적용대상입니다.
2. 파견법상 임금지급의무는 달리정하는 바가 없는 한, 사용사업주 규정에 따릅니다.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추석이 당사의 규정에 따라서 유급처리된다면, 위 업체 직원도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인데도 추석연휴 3일간 기본 8시간 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나요?
->도급업체는 파견과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맞게 연장/휴일/야간 수당 등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시급제라 하더라도 사용자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적용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금액을 시간단위로 산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도급계약서 상 도급비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급비에 대한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한주 전체 휴무의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사정 및 임금지급관계를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용역 소속 직원의 경우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소속 사업장의 인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업체 측에서는 당사 정규직원은 추석연휴 3일 동안 기본 8시간씩 수당을 지급하니,
도급업체 직원도 똑같이 적용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당사 취업규칙을 도급업체 직원도 똑같이 적용해줘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연휴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도급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원청업체와 도급업체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원청업체의 취업규칙을 도급업체에 적용할 사안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업체가 30인 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도급업체 관리자와 함께 도급업체의 상시근로자수를 먼저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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