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업체를 생산직 공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 2021/12/31), 고정 야간근무(21:00~06:00)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서(입사일)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사진촬영)
야간근무 2일째 되는날 야간근무가 폐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야간근무 폐지 사유가 야간근무자의 근무태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간근무로 변경할 사람들은 신청하라고 합니다.(미신청)
질문1.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근로계약 위반이라면 피해보상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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