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굳건한뱀눈새142
굳건한뱀눈새14221.08.01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업체를 생산직 공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 2021/12/31), 고정 야간근무(21:00~06:00)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서(입사일)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사진촬영)
야간근무 2일째 되는날 야간근무가 폐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야간근무 폐지 사유가 야간근무자의 근무태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간근무로 변경할 사람들은 신청하라고 합니다.(미신청)
질문1.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근로계약 위반이라면 피해보상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용자가 다른 근무자의 근무태만만을 이유로 야간근무를 폐지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확히 특정되어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간근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해고의 이유가 설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 해당 해고는 무효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근처 노무법인 또는 아하커넥츠를 통해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았다는 점,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9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 야간근무로 하였으나 회사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야간 근무를 폐지하는 근로조건 변경을 결정하였으나 해고를 한다거나 하지 않고

    근로조건 변경을 근로자에게 제안하는 계속근로 의사를 수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 선택을 하지 않고 퇴사할 수도 있으나

    이 것이 계약위반이 되거나 피해보상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생산직 공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 2021/12/31), 고정 야간근무(21:00~06:00)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서(입사일)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사진촬영)
    야간근무 2일째 되는날 야간근무가 폐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야간근무 폐지 사유가 야간근무자의 근무태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간근무로 변경할 사람들은 신청하라고 합니다.(미신청)
    질문1.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소속이 아웃소싱업체라면 계속 그곳에 속하는 것입니다.

    현 근무지에서 더이상 일하지 못한다면, 일하는 곳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2. 근로계약 위반이라면 피해보상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소속이 아웃소싱업체이니 현재로서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주간근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간근무로 변경하였다면 무효입니다.

    2. 일방적으로 주간근무로 변경한 경우 야간근무시의 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의로 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됩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 변경시 근로자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질문2. 근로계약 위반이라면 피해보상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 계약해지및 손해배상청구가능한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인정된 사례 많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