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근로자 4대보험가입의무여부및법률적용

2019. 08. 14. 14:21

안녕하십니까?

  • 신규채용한 근로자의경우4대보험중산재,고용만 가입해도되는지요?

아니면

4대보험을 의무사항으로 다가입해야하는지요?

지급되는 급여기준에따라서

선택적 가입이 가능한지요?

4대보험가입기준에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언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거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은 4대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종업원의 고용 후 공단에 확인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4대보험중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없으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4대보험가입 제외대상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며 선택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8. 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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