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나 전동칵보드 전동자전거 이런것들 도로위 주행이 가능한가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하고 없으면 도로주행이 가능한갈로 아는데
교차로에서 자회전신호받고 좌회전하고. 직진신호에서 직진하고...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