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종류의 주행
자전거나 전동칵보드 전동자전거 이런것들 도로위 주행이 가능한가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하고 없으면 도로주행이 가능한갈로 아는데
교차로에서 자회전신호받고 좌회전하고. 직진신호에서 직진하고...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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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가장자리를 통해서 통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구체적인 도로 상황에 따라 인도로 통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에서는 차도 우측가장자리를 통해 주행을 해야합니다.
교차로에서는 신호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시 자동차처럼 이동할 수 없고, 직진 신호에 따라 이동해야합니다. 즉, 'ㄱ' 모양으로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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