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에서는 차도 우측가장자리를 통해 주행을 해야합니다.
교차로에서는 신호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시 자동차처럼 이동할 수 없고, 직진 신호에 따라 이동해야합니다. 즉, 'ㄱ' 모양으로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