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수리한 후에 보상받는 형식입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견적을 낸 후에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며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나
자차 처리 후에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