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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수리한 후에 보상받는 형식입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견적을 낸 후에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며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나
자차 처리 후에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샷시 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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