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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면미남
살빼면미남23.06.05

아파트 12층에서 주차장 쪽으로 샷시추락











아파트 12층에서 그냥 문을 열다가

샷시가 떨어져 주차장에

잘주차 되어있는 제차로 떨어져서

차량 유리창 깨지고 차전체 도장 전등 등 전부다 기스 흠집

사이드미러 압튼 그냥 전체다 기스에 파손된거 흠집이 장난 아니게 생겼는데 전체 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 이라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요

일단 집주인이 제번호는 들고 갔는데 아직은 연락이 없는데 이런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아에 싹갈아야 할꺼같은데

제가 돈드는 없는지 제가 준비 할건 먼지 궁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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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수리한 후에 보상받는 형식입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견적을 낸 후에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며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나

    자차 처리 후에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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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샷시 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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