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직구를 하는 물품들에 대하여는 수입관세가 면제되거나(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한도), 수입요건이 없어 수입이 쉬운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다만, 사업자로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관세 부과 및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물품들(예 :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전자기기라고한다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 특별법, 전파법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입자체에 있어약간의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입통관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물품에 따라 통관방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제 통관시에는 아이템을 선정하여 통관방법등에 대한 문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롭 보입니다. 통관절차는 어쨌든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만 잘 하신다면 통관절차는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