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 제3채무자가 진술을 안해서 법원에 심문신청을 했는데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송달료가 반환되어서요 심문신청서라도 제3채무자한테 한번 더 송달좀 시켜달라고 하려 하는데 송달료를 다시 내야 될꺼 같은데 추가로 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