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된 사건에 송달료를 추가로 낼 수 있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 제3채무자가 진술을 안해서 법원에 심문신청을 했는데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송달료가 반환되어서요 심문신청서라도 제3채무자한테 한번 더 송달좀 시켜달라고 하려 하는데 송달료를 다시 내야 될꺼 같은데 추가로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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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제3채무자 진술서를 추가로 송달시켜주는 경우는 잘 없는 듯 합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시거나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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