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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
24.01.02

지급명령서 진행 상황에 관해 여쭤봅니다.

1. 지급명령서를 소장 작성후 지금 진행중 입니다. 그런데 현재 채무자가 우편을 받지않아 특별송달까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특별송달에 관한 돈하고 인지세 등 승소를 하게 되면 따로 이돈을 받을려면 신청하는게 있나요??

2. 특별송달까지 했는데 폐문이 되면 소제기를 신청하는데 소제기 신청하면 인지세 등 승소시 이것도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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