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 진행 상황에 관해 여쭤봅니다.
1. 지급명령서를 소장 작성후 지금 진행중 입니다. 그런데 현재 채무자가 우편을 받지않아 특별송달까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특별송달에 관한 돈하고 인지세 등 승소를 하게 되면 따로 이돈을 받을려면 신청하는게 있나요??
2. 특별송달까지 했는데 폐문이 되면 소제기를 신청하는데 소제기 신청하면 인지세 등 승소시 이것도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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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는 최초 신청서에 독촉절차비용을 같이 기재해서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으로가면 그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분담재판도 같이 이루이지고 그에 따라 인지송달료 청구여부나 그 금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특저아셔야 하겠습니다.
2.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을 함께 지급하도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수준까지는 소송비용이 승소 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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