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서를 소장 작성후 지금 진행중 입니다. 그런데 현재 채무자가 우편을 받지않아 특별송달까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특별송달에 관한 돈하고 인지세 등 승소를 하게 되면 따로 이돈을 받을려면 신청하는게 있나요??
2. 특별송달까지 했는데 폐문이 되면 소제기를 신청하는데 소제기 신청하면 인지세 등 승소시 이것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는 최초 신청서에 독촉절차비용을 같이 기재해서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으로가면 그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분담재판도 같이 이루이지고 그에 따라 인지송달료 청구여부나 그 금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특저아셔야 하겠습니다.
2.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을 함께 지급하도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수준까지는 소송비용이 승소 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