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회사를다니고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바로 다른곳 취업하여 3개월미만으로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1년 다닌 회사에대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고 이전 회사에 대해 받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자진퇴사했으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3개월 미만 일한 곳에서 퇴사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경우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3개월 미만
근무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1년 이상 근로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