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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수달98
의연한수달9821.11.22

농지도로(소로)이용 가능여부및 수풀이무성한 소로복원문의

지인이 시골에 농지를 조금구매 했는데 지적도 상에는소로로표기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소로가 수십년동안사용을하지않아서 소로의흔적이거의없고 수풀이무성한상태이며 구매한농지로 진입하기위해서는 소로를이용해야하는데 이 소로를 무성한 수풀을제거하고 소로형태로 복원하기위해서 포크레인을이용하여 복원하려하는데 복원하기 위해서. 소로의 땅주인의허락을 받아야하는지 또한 소로의 이용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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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소로의 소유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소로의 소유권자에게 사용(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복원을 해야할 사안이라면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