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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엄청난랍스타80
엄청난랍스타80
21.04.12

소유땅에 농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경지인데 귀농하면서 근처에 땅을 사신분이 소유땅을 가로질러 농로를 내어 사용하고 일부는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용하고 있어서 찾아가서 일단 구두로 원상복구 요청하니 그러겠다고는 하는데 혹시라도안되면 법적으로 해야하는 절차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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