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지인데 귀농하면서 근처에 땅을 사신분이 소유땅을 가로질러 농로를 내어 사용하고 일부는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용하고 있어서 찾아가서 일단 구두로 원상복구 요청하니 그러겠다고는 하는데 혹시라도안되면 법적으로 해야하는 절차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