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땅에 농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경지인데 귀농하면서 근처에 땅을 사신분이 소유땅을 가로질러 농로를 내어 사용하고 일부는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용하고 있어서 찾아가서 일단 구두로 원상복구 요청하니 그러겠다고는 하는데 혹시라도안되면 법적으로 해야하는 절차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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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임의로 농로의 개설 사용, 기타 무단으로 과실수를 심은 점 등에서 이를 수거하고 농로의 폐쇄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민법상 213조 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청구 등에 법적 권리에 기하여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접 토지의 소유주가 질문자분 소유의 토지를 질문자분 동의없이 농로를 개설하고 사과나무를 심는 등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원상회복 및 지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원상회복 및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황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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