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가 돈 많이쓰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까요?

면허 따고 PM 을 구입했는데, 여러가지 설치도 하고 수리도 하느라 사장님에게 계좌로 50 씩 4 번가랑 송금드렸습니다만 혹시 이게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까 궁금합니다, 성인이면 몰라도 수입 없는 미성년자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자금을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직관적인 내용으로 설명 드릴게요 금액적 중요성이 있으면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정도 금액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등을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상태로 취득할수 없는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그외에 많이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 송금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고, 세무서에서도 계좌이체내역 자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