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근로소득 혹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과,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들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해당 소득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지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실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