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미성년 사업자 신고 세금 질문 입니다.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알바를 하면서 간이사업자 신고를 하여 물건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알바와 동시에 판매를 시작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아직 시작은 안했지만 걱정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금은 매출이 나와야 나오는 것 입니다.

    사업자 신고를 했다고해서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주가세 신고는 매출과는 별개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실때은 매출이 없을경우 매출 없음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알바가 일용직이라면 사업소득만 신고하면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은 수입과 비용에 따라 발생됨으로 정보가 없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물건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모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기에 세부담이 다소 클 수 있습니다만,

    사업이 시작하여 수익이 발생한 후에 고민해도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에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알바와 사업자의 소득이 많으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근로소득 혹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과,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들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해당 소득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지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실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