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세액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인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서 납세고지서가 집주소로 송달될 여지가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확인서 등의 우편물이 배송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환급세액결정통지서가 나올 여지가 있는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소를 변경해두는 방식을 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