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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망둥어135
얌전한망둥어13520.09.30

미성년자 세금에 관해 여쭤볼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문제작으로 수익을 얻게 되었는데 연결된 업체에서 세금 납부를 제 이름으로 대신 해 준다고 하는데 만약 제 이름으로 하게 되면 부모님이 제 세금 납부를 알 수 있나요? 저는 미성년자에요. 그리고 바로 세금을 납부하면 우편물같은 건 안 오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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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모님이 알 수 없습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갈 경우, 부모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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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세액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인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서 납세고지서가 집주소로 송달될 여지가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확인서 등의 우편물이 배송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환급세액결정통지서가 나올 여지가 있는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소를 변경해두는 방식을 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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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았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에 근로소득등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우편물은 안올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와 종합소득세 신고유무에 따라 다를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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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세금 납부를 한다고 해서 따로 우편물이 날라오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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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국세 등의 세금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오히려 증여에 해당되어 자녀분이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추가로 세금 부담이 생기게 되어 유의하셔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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