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고죄 고소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협박의 구체적인 경우가 있다면 협박으로 고소 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단순한
추심 등이라면 비록 추심의 대상이 잘못된 경우라고 하여 이를 바로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