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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발발이121
헌신하는발발이12123.03.13

협의 이혼 할건데 제가 불리한가요?

남편이 평소 거짓말을 많이해서 절 많이 속였고

불법 토토도 수도 없이 해서 돈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남편이 월급도 받았는데 도박을 하느라 돈을 다 까먹어서

월급을 받지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했구요

꼭 이혼하고싶은데 아직 혼인 신고한지도 1년정도밖에 안됐고 아기도 있는데 제가 위자료랑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평소 남편에게 화나는 일이 있을때마다 폭언등을 많이 하고 카톡으로도 폭언을 많이 하여서 증거가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 이혼할때 제가 불리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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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사유는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위자료나 양육비는 경제상황이나 당사자간의 관계 등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양육비나 위자료에 대해서도 두분이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혼의사와 친권자양육자지정, 양육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합의가 될 수 있어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되고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그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박을 하고, 질문자님을 속인 부분에 관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한 폭언도 참작이 되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는 대략 1천만원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부의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