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60세 이상이나 장애인의 경우 최초 감면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또한, 이전 직장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이적 직장 취업일부터 선택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의 취업일부터 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요.
예를 들어
2018년 60세에 도달한 사람이
A 기업: 2020년 1월 1일에 취업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
B 기업: 2022년 1월 1일 취업 ~
위와 같은 경우 A 기업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 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분까지 감면)
그런데 경정청구 하지 않고 그냥 B기업에 취업한 2022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4년 12월 31일분까지 감면)
전자가 유리한지 후자가 유리한지 따져서 선택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다음과 같이 자르는 것도 가능한가요?
2020년 1월 1일이 시작일이 아니라
2021년 1월 1일을 시작일로 정할 수도 있나요?
2021년 1월 1일이면 A기업 취업일도 아닌데 임의로 자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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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규정은 취업일로부터 3년 또는 5년간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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