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14%의
이자(또는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되며, 이자(또는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천만원까지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5%의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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