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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왕나비34
비범한왕나비3423.02.28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초과할경우 세율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등 합산해서 2천만원초과할경우 전체금액에 대해 종합과세율로 과세하는지..? 아니면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하고 2천만원이내 금액은 일반과세율 15.4% 과세로 마무리하면되는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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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전체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 세율이 적용되는데, 최저 세율은 15.4%(원천징수 세율)입니다. 그래서 2,400만 원, 2,8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융소득만 2,000만 원이 넘게 있다면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7,200만 원 정도까지는 큰 부담 X)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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