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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4.10 총선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상 일반유권자는 어떤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요? 또,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도구나 의상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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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경우 해당 당원이나 선거후보자 등으로 인적 범위가 제한되고,
선거운동 역시 그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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