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선거법에서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