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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줄나비122
섹시한줄나비12223.02.17

사기 피해로 배상 명령 신청을 하려 합니다.

배상 명령을 신청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1. 해당 법원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려 하는데 해당 법원의 주소만 기입하면 되나요?

2. 40만원의 피해를 봤는데 배상 명령 신청서에 얼마를 작성해야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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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법원주소, 사건번호까지는 기재를 해주셔야 해당 재판부로 문제없이 송달이 이루어지겠습니다.

    2.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위자료 인정이 어려워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40만원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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