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1/3만큼은 최소한 보장하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권을 가진 일부 형제자매를 배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후 사망하면 신탁회사가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추후 대법원이 신탁자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현재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