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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절대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미혼에 자녀가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형제/자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가 있을 경우 그 사람에게는 일절 재산이 상속되지 않고 나머지 형제/자매들에게만 돌아가게 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1/3만큼은 최소한 보장하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권을 가진 일부 형제자매를 배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후 사망하면 신탁회사가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추후 대법원이 신탁자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현재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효력 있는 유언을 하여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고유한 부분인 유류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