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이 처음부터 집주인이 설치한 설비이고, 물이 심하게 새고 있어서 수리를 해야할 정도라면 이는 단순히 소규모 수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고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비로 수리하신 후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관련 증빙자료(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했다는 자료 + 정식 수리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비를 지출한 자료)를 구비해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