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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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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관련 과태료 공정성에 대한 항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 실선 차선변경 위반으로 다른 차량에서 신고해서 과태료를 냈는데요. 제 신고건에 대해서는 주의장을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주의장 받지 못하고 바로 과태료 부과되었는데 말이죠. 같은 위반인데 다르게 처벌되는 이유에 분해서 항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경찰서를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항의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그리고 담당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어느 쪽은 과태료를 어느 쪽은 주의장만 보내는 것은 분명 형평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