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에서 차선변경하다가 다른차가 신고하여 범칙금이 날아왔는데 소명하면 감면되나요? 차가 없는 상태에서 차선을 바꿨는데 다른차량이 신고했다고 이렇게부과하는게 맞나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터널에서 차선을 변경하면 안됩니다. 차선변경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명하실 내용이 있다면 시도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감면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인바, 차가 없는 상태에서 차선변경을 했다는 점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터널에서는 흰색 실선으로 차선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 차가 없는 경우에도 차선 변경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셔도 받아 들여지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