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게임계정회수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작년 10월 초 경 아이디팜에서 계정을 5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2월말 경 계정을 들어갓다가 5분도 채 안되어 접속을 종료하고 그뒤로 한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월 중순경 계정 구매자분 께서 출장때문에 아이디를 오랜만에 접속하였는데 비밀번호 및 2차비밀번호가 맞지않아서 연락드렷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비밀번호를 변경 후에 비밀번호와 2차비밀번호를 드렸는데 이분이 찝찝하다고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덜컥 겁이낫습니다 (현재 저는 집행유예 기간 , 보호관찰 기간입니다 ) 그래서 제가 계정 값을 전액 지불하고 신고하지말아달라고 합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알겟다고 했는데 이경우에 정말 돈을 제가 줘야하는건가요 만약 돈을 안주고 민사를 걸게될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 ㅠㅠ 내공 드립니다 ... 아이디팜에서 전자계약서 까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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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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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했다면 합의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상대방이 민사로 건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양도 후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을 것인데 이를 어기신 경우이므로 형사사건화 전에 환불 후 마무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