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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가 책임보험만 가입 과실100대0 합의확인서

차대차 사고 3개월 전에 났습니다.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 돼 병원진료 받구 대인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연락와서는 합의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더라고여 제가 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상대에게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1.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2.범죄이력이 남나요?

3.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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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며,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으며, 가해자가 기타 기존에 다른 사건사고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면, 통상 100-200만원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2.범죄이력이 남나요?

    : 해당 벌금형의 이력이 남습니다.

    3.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아야되나요

    : 상기의 벌금범위내에서 협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종합 보험 가입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었기에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피해자의 진단 주수당 벌금이 약 30~50만원 정도가 예상되므로 합이금은 그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와 합의를 본 것으로 보아 민사적인 문제는 대인 배상1 한도 내에서 처리하였기에 가해자에게 보험 회사에서 따로 구상금이 가는 금액이 없다는 점과 벌금형도 전과 기록이 남기에 가해자와 잘 이야기 해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