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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관박쥐265

공정한관박쥐265

22.01.06

부부간에 쓴차용증도효력있나요?

남편이 외도를한걷이 아내에게 발견되에 자녀들 성인2명이보는데서 차용ㅈㅇ을써준건데법적효력이있는가요 또한부동산이남편명의로있는데 차용증을근거로 공증 또는 설정을 하는방법도궁금합니다 다른방법이잇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01.07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 쓴 차용증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명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에 대한 약정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사무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차용이 아니라면 차용증이 그대로 효력이 발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