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필링3회차를 받고화상을 입었는데요.1~2차까지는 괜찮다가 3회차에서 약품을 바꿨다고 하면서 기존대로 해주는데 너무 뜨겁더라구요.
그 다음날 상태를 보니 얼굴 전체가 화상입은거처럼 색이 변한곳도 있어서 화상병원에 갔더니 표재성 2도 화상이라고 진단받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받고 병원 왔다갔다하는 택시비용,, 한의원에 냈던 비용들, 이후 색소침착에 대한 치료비 보상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색소치료까지 다 받고 나중에 한번에 청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해야 가능할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