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필링후 표재성2도 화상
한의원에서 필링3회차를 받고화상을 입었는데요.
1~2차까지는 괜찮다가 3회차에서 약품을 바꿨다고 하면서 기존대로 해주는데 너무 뜨겁더라구요.
그 다음날 상태를 보니 얼굴 전체가 화상입은거처럼 색이 변한곳도 있어서 화상병원에 갔더니 표재성 2도 화상이라고 진단받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받고 병원 왔다갔다하는 택시비용,, 한의원에 냈던 비용들, 이후 색소침착에 대한 치료비 보상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색소치료까지 다 받고 나중에 한번에 청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해야 가능할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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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의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송제기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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