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문의 드립니다. (화상)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다가 고주파 기기로 인하여 심재성 2도,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화상 입은 직후 알로에 발라주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따가워서 우선 피부과 가서 진단 받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병원에서는
1. 치료비 + 50만원 정도의 위로금
or
2. 치료비 + 무료 도수치료 (실비 탈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 하면서 1번은 힘들고 최대한 2번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2번이 서로 좋은거 같았지만 이런일을 처음 당하여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서 얘기하자고 하였고, 화상외과에서 심재성 2도, 3도 진단을 받은 후 다시 그 병원측과 얘기 하였습니다.
우선 가벼운 화상이 아니며 흉터가 남을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 흉터 제거비는 무조건 주셔야 한다고 말하였고, 위로금은 따로 말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한 1번, 2번 제안은 둘다 안될것 같다고 말 했습니다.
(1번은 내가 피해본것보다 적은 위로금 인거 같고 / 2번은 추후에 내 보험료 인상 및 보험사기?로 될수 도 있다는 말이 있어서 거절하였습니다.)
아직 치료가 진행중이며, 흉터 제거 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측에서는 치료가 끝나고 얘기하자고 하였고,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상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위로금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피해는
1. 화상 직후 오한 + 구토로 인하여 설 연휴중 4일을 누워있었습니다.
2. 통원치료비, 교통비, 하루 반차 사용, 통원치료를 하면서 소요된 시간들(1회에 2시간정도 소요)
3. 100% 복구가 안되는 흉터
4. 정신적 피해
이정도 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의 의료 과실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상 치료비와 흉터가 발생한 경우 흉터 성형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흉터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추상 장해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 위자료 정도일것으로 보이며 위자료의 경우 후유장해 유무가 금액 산정에 가장 중요하며 후유장해가 없을 경우 진단서(진단 주수)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못한것에 대한 휴업 손해의 경우 입증 가능한 부분 이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보통 병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이며 이경우 인정될 손해액의 산정에서 그 범위로는 직접적인 치료비, 기타 휴업 손해, 흉터 등 후유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등이 될 것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입증이 가능한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액수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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