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알바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이라는거 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 편의점 알바 후 1년이상 근무를 하고 나와도 당연히 퇴직금이란 개념도 없이
일한만큼에 대한 시급 계산해서 받아왔는데 결근하지 않고 빠짐없이 잘 근무한 후 1년이
넘어서 퇴직했을때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몇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건은
만 1년 중 80프로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