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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초록지빠귀9223.12.14

유족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족연금은 어떤연금 인지 궁금하고요. 이 유적 연금은 자녀외에 손자녀들도 해당되는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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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때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전 도모가 목적입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해져 매월지급되며 배우자, 자녀(만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만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녀(만 25세 미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조부모(만 61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녀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