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국민연금 가운데 유족연금이라는게 있던데 유족연금의 지급요건은 무엇일까요?
즉, 국민연금에 가입자에 한해서 지급되나요?
또한, 얼마정도의 금액으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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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망자의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60%가 지급되며, 10년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10년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40%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②사망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③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납부한 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50%,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의 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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