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족연금이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