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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25

유족 연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유족연금이라는 제도도 있는거 같은데,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어떤 경우에 유족연금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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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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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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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달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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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 기간에 따라 40~60%의 일정률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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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족연금이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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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것을 말하며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가족이 일정 금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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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가 목적인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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