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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요한슴새165
집요한슴새165
21.04.25

산재 보상 및 교통사고 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15일 건설현장에서 자동차로 이동 중이었고 조수석에 탑승한 저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운전자가 제가 타고있는 조수석쪽을 계단보다 조금더 높은 돌을 밟고 지나가면서 쾅하는 소리와 함깨 그충격이 조수석에 앉은 저의 허리에 전달이 되었고 그로인해 왼쪽 하지의 저림과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바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이틀후인 17일 아침에 출근을하였지만 도저히 통증을 참기힘들어 현장 반장과 사고 가해자에게 병원진료를 받아야겠다고 보고를한후 동네의원을 내원 통증이 지속되면 MTI검사를 받아봐야한다는 답변을 듣고 그날 저녘에도 계속되는 통증에 반장과 가해자에게 보고를한후 저의 집근처 척추전문병원에서 MRI검사를 하였고 입원치료를 권하여 회사 반장과 가해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병원에 입원 MRI상으로는 심각한 외상이 없으나 입원치료로 경과를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도 다리통증이 지속 더욱악화되어 입원후3~4일이 지난후 산재신청을 요청하였고 회사에서 거부의사를 전달받아 노무사를 선임해서 산재 신청을 한후 병원에서는 상급병원인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하여 대학병원진료를 받았으나 첫번째 병원은 이상이 없다는 판단만 듣고 두번째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결과를 보시고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을 의심하였고 그에의한 검사를 진행 결국 확진을 받았지만 확진을 받기 일주?전쯤에 공단에서는 최초요양신청을 받은 척추전문병원에서 받은 척추염좌로 심사를 진행 하여버렸고 이전에도 허리물리치료 기록이 있다는 내용으로 불승인 처리를 받았습니다.

저의 노무사는 산재는 소송으로 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소송을 해야할지 아니만 최초요양신청을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할런지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노무사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이것또한 소송으로 갈확률이 높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기네요..,

지금 가해자는 본인이 사고를 냈다고 인정을했던 저와의 통화내용 녹음파일도 있고 제가 산재를 입원후 3~4일 후에 신청해달라고 했고 회사에서 거부를 했다는 내용의 통화녹음 내용도 있고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후 가해자가 사고를 인정한 교통사고 확인서도 있는데 공단쪽에는 가해자와 회사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있어 답답하고 속상하기만 합니다.하루아침에 저는 희귀난치병 환자가 되었고 하루하루 죽는것 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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