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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슴새165
집요한슴새16521.04.25

산재 보상 및 교통사고 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15일 건설현장에서 자동차로 이동 중이었고 조수석에 탑승한 저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운전자가 제가 타고있는 조수석쪽을 계단보다 조금더 높은 돌을 밟고 지나가면서 쾅하는 소리와 함깨 그충격이 조수석에 앉은 저의 허리에 전달이 되었고 그로인해 왼쪽 하지의 저림과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바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이틀후인 17일 아침에 출근을하였지만 도저히 통증을 참기힘들어 현장 반장과 사고 가해자에게 병원진료를 받아야겠다고 보고를한후 동네의원을 내원 통증이 지속되면 MTI검사를 받아봐야한다는 답변을 듣고 그날 저녘에도 계속되는 통증에 반장과 가해자에게 보고를한후 저의 집근처 척추전문병원에서 MRI검사를 하였고 입원치료를 권하여 회사 반장과 가해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병원에 입원 MRI상으로는 심각한 외상이 없으나 입원치료로 경과를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도 다리통증이 지속 더욱악화되어 입원후3~4일이 지난후 산재신청을 요청하였고 회사에서 거부의사를 전달받아 노무사를 선임해서 산재 신청을 한후 병원에서는 상급병원인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하여 대학병원진료를 받았으나 첫번째 병원은 이상이 없다는 판단만 듣고 두번째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결과를 보시고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을 의심하였고 그에의한 검사를 진행 결국 확진을 받았지만 확진을 받기 일주?전쯤에 공단에서는 최초요양신청을 받은 척추전문병원에서 받은 척추염좌로 심사를 진행 하여버렸고 이전에도 허리물리치료 기록이 있다는 내용으로 불승인 처리를 받았습니다.

저의 노무사는 산재는 소송으로 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소송을 해야할지 아니만 최초요양신청을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할런지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노무사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이것또한 소송으로 갈확률이 높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기네요..,

지금 가해자는 본인이 사고를 냈다고 인정을했던 저와의 통화내용 녹음파일도 있고 제가 산재를 입원후 3~4일 후에 신청해달라고 했고 회사에서 거부를 했다는 내용의 통화녹음 내용도 있고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후 가해자가 사고를 인정한 교통사고 확인서도 있는데 공단쪽에는 가해자와 회사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있어 답답하고 속상하기만 합니다.하루아침에 저는 희귀난치병 환자가 되었고 하루하루 죽는것 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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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먼저해야 합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산재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할 듯 하며 만약 산재에서 통증 증후군에 대해 인정이 안되면 자동차보험으로도 인정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산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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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병원에서 확진을 받은 내용이 있어 우선 경과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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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병이다보니 산재나 교통사고나 어느쪽이든 승인이 되는것도 쉽지 않고 추후 보상도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담당 노무사께서는 산재는 최초요양에 불승인받으셨다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가 있긴하나 거의 결과가 바뀌지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도 진행이 가능하시겠으나 이 또한 쉬운일은 아니겠고 산재사고는 종합보험(무한책임)에서는면책사유(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선보상 후에 남은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합니다.

    또한 자동차보상보다 산재보상이 긴 치료기간을 요하는 환자분께는 통원기간의 휴업급여등이 유리하므로 준비를 잘 하셔서 일단 산재승인을 받는데 주력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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