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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게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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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일하던도중에 사고가났습니다. 산재및 수리비질문

제가일단 렌트카에서 일을하고있구요.

도로주행중 사고가아닌, 저는 차고지(개인사유지)에서

도로로진입하던중, 시야확보가 잘안돼는거라 앞으로좀 내밀다가 도로에서 오던차와 사고가났구요.

일단뭐 제가사유지서 도로진입한거라서 과실은 8:2가나왔습니다. 충격은 제가더 컸구요.

서로보험사간에 수리비내 진료비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일하던 근무중에 일어난건데, 산재처리가 따로 말도없고 안됀것같고, 추후 제가타고있던 차량 수리비를 청구 할수도있다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가서 박은거면 그러려니인정 하겠는데, 산재도없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8나와서 좀억울한면이 있는데요.

산재처리가되는지와, 차량수리비를 회사가 저에게 청구할수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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