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도중에 사고가났습니다. 산재및 수리비질문
제가일단 렌트카에서 일을하고있구요.
도로주행중 사고가아닌, 저는 차고지(개인사유지)에서
도로로진입하던중, 시야확보가 잘안돼는거라 앞으로좀 내밀다가 도로에서 오던차와 사고가났구요.
일단뭐 제가사유지서 도로진입한거라서 과실은 8:2가나왔습니다. 충격은 제가더 컸구요.
서로보험사간에 수리비내 진료비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일하던 근무중에 일어난건데, 산재처리가 따로 말도없고 안됀것같고, 추후 제가타고있던 차량 수리비를 청구 할수도있다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가서 박은거면 그러려니인정 하겠는데, 산재도없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8나와서 좀억울한면이 있는데요.
산재처리가되는지와, 차량수리비를 회사가 저에게 청구할수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 요청을 하시거나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최초 요양 급여 신청)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양쪽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처리가되는지와, 차량수리비를 회사가 저에게 청구할수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어떠한 사유로 해당차량을 운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운전한 것이 업무에 해당된다면, 산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는 님이 상해입은 것에 대해서 가능한것이고 해당 차량의 손해는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분인 2만큼은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님의 과실만큼은 자차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률상 구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나,
취업규칙등 사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 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나 일단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다면 산재는 가능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대인, 대물은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처리 후에 보험료 할증 부분은
도의적인 책임상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중 사고라면 그것을 모두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근로 계약이 있는 경우나
회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업무 중 사고에 대한 차량 수리비 책임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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