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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아나콘다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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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교통사고가 처음이라서 입원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업 인부 입니다.

2024년 02년 23일 16시경 퇴근길에 공유 킥보드로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중이였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현장에서 나오던 승용차 앞쪽에 부딪혀서 머리와 허벅지에 충격이 가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앞니도 충격으로 일부가 깨져나갔구요. 사고 난 후에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일단 상대방은 사고처리를 하지 않았고 (보험사도 부르려고 하지 않음) 주변에서 다른 인부들이 보험사 부르라고 시키니깐 그때서야 부르려고 하려더군요.

제가 일단은 경찰을 불렀고 다리에 부상을 입어 자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을거 같아서 구급차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응급실로 이송되어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구요.

킥보드를 타고있던 당시에는 안전모를 쓰고있어서 CT 검사 후 머리에 이상 소견은 없었구요.

다리와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 있어 x-ray 검사를 했고 역시 골절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 삼X화재 에 대인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일단 받고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할거냐 여부를 물어봤고

본가가 다른 지역(인천)이어서 일단은 입원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입원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궁금한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통증이 심해 응급실 방문으로 경찰관 분들에게 음주 측정과 사고 경위만 대답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렇기에 사진 촬영이나 사고처리를 다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실 비율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과실 비율은 언제쯤 알 수 있게 될까요.

2. 하루가 지난 지금 어깨와 목 쪽에도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는데 본가(인천)에서 다른병원에 추가 검사및 치료를 받아도 될까요.?

3. 합의금과 일을 못 나가는 만큼 휴업손해를 받고 싶습니다. 입원 안해도 가능한 걸까요? 대부분이 입원치료가 없다면 휴업손해 인정이 안된다 라는 말들이 많더라구요.

4. 만약 입원을 해야한다면 사고일부터 3일정도 지난 월요일날 가서 입원이 가능한가요?

5. 10:0 사고가 아닌경우에는 치료의 제약이나 합의금이 없을수가 있나요?

6. 과실이 만약 7(승용차):3(본인: 킥보드) 상황이면 치료받을때 제가 비용의 30%를 부담하는건가요?

7. 과실비율이 7:3 이라고 가정하면 합의금 예상금액이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현재 2주진단받음 ,입원X. 현재 허벅지 타박상 및 치아 손상(깨짐) (추가로 입원 가능해서 입원시에는 합의금이 올라갈수도 있나요?)

8. 30% 과실로 운전자 쪽에서 차량 수리비에 대한 청구를 만약 한다고 하면 공유킥보드 보험에 가입되어있었는데 50만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만 3천만원 까지 대물 보상이 가능하다는데 이 부분은 그냥 공유킥보드 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는거겠죠?(그렇다고 생각하면 치료에만 집중해도 되는 거겠죠?)

긴글로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주시면 사고처리에 많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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