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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쿠스쿠스28
단아한쿠스쿠스2821.03.11

육아휴직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육아휴직 신청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청이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바로전달인 2월까지 인지, 2학년 말 12월까지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이 생일 기준으로 만 8세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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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이하일 때까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와 초등학교 2학년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란 2학년이 올라가는 해의 2월까지를 의미합니다. 만 8세는 선생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만나이(생일기준) 입니다.

    두 개중 하나만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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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만8세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9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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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신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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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만 나이로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생을 포함한(이하) 자녀입니다.

    3학년이 되기전까지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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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3학년이 되는 날(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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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개시일이 초등학교 2학년 종료되는 2월 28일 또는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면 개시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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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둘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급대상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는 뜻은 초등학교 3학년 입학기 전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충족여부는 육아휴직 신청이 아닌 육아휴직을 실제로 시작하는 날이 위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바,

    신청은 시작하는날 30일전에 신청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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