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형사 고소 후 상대방을 특정해야 민사 소송을 제기할수있다 알고 있는데요
사실조회신청을해서 신상을 알아내는것은 상대방의 아이디가 있을때 얘기지만
상대방의 아이디가 탈퇴가 되어서 없어졌을때, 형사 고소를 해서 형사는 가해자의 신상을 알고는있는데
형사한테 물어봐도 안알려주던데 민사 소제기를 하기 위해 물어본다해도 안알려주는지
가해자 피해자가 특정이 되었고 사건이 불기소가 되는지
기소중지가 되던지 기소 유예가 되던지 벌금이 되던지
상황에따라 다른지요??
가해자 의 신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이미 형사 고소가 되어서 가해자가 특정이 되어서 수사중에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법률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