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익명사이트에 댓글을 달아 피해자가 고소한다고 하네요 제가 상대를 착각해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고소를 등한다고하는데 피해자가 선처원하면 이름까고 연락하라는데 이름 까고 연락을 넣었는데 그 피해자가 제 이름을 지인들에게 알리고 다니면 제 신상이 털리잖아요 저는 그분 이름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 제가 그분을 제가 또 고소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이름을 공개만 했다고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모욕, 명예훼손 행위 등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연락처를 신고 등 목적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공유한다면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