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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상속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상속세가 궁금해요...

저희 형이 말하기를 1억 2억 정도 상속받는것은 상속세가 붙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알아 본 봐로는 10프로의 상속세가 붙는걸로 알고 있으며...

그 이상일 경우 20에서 50프로까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속세가 공제, 면세 되는 경우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 배우자공제(5억원) 등 각종 공제항목으로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배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상속공제는 아래 국세청의 자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인)의 총상속재산에서 부채와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10~50%)을 곱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상속공제는 기본이 5억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10억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경우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