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 배우자공제(5억원) 등 각종 공제항목으로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배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상속공제는 아래 국세청의 자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