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11월 현금영수증을 확인중에 저희쪽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없는데 국세청에 보니 현금영수증 매출분이 발급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금액을 보니 저희 쇼핑몰 매출은 맞는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발급될 수가 있나요?
그냥 끊겨있는 현금영수증 분개하여 매출로 잡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에 발급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날짜의 매출이 맞다면 분개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세무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담당과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이 매출 누락분이라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