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인데, A사업장에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면,
B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안되는 건가요?
(참고: A와B사업장 모두 대표자 및 사업자번호도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동시 근무하더라도 근무 일만 겹치지 않으면
각각에서 일용직 신고는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요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 제공에 따른 근로시간을 '일용근로대장'에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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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만 다르시다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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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