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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꿩131
특출난꿩13124.04.18

일용직 신고를 각각 다른 사업장이면 가능한가요?

단시간 근로자인데, A사업장에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면,

B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안되는 건가요?

(참고: A와B사업장 모두 대표자 및 사업자번호도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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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동시 근무하더라도 근무 일만 겹치지 않으면

    각각에서 일용직 신고는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요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 제공에 따른 근로시간을 '일용근로대장'에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만 다르시다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