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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카멜레온25
한달에 8일미만 60시간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3개월이상 매월 계속고용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상용직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형태가 일용이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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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보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일용근로자로 계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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