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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홍학15

유능한홍학15

동일한 사용자의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직신고 가능한가요?

동일한 대표의 개인 사업장 2군데서 일용직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명의 사람이 11월에 2개 사업장 모두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에 각각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은 49시간,51시간이지만 두 개 사업장 합산하면 100시간입니다.

이 경우에 일용직 신고해도 괜찮나요? 4대보함 가입의무가 발생할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근로시간이 100시간을 넘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고 원래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두개의 사업장

      모두 각각 8일 이상씩 근무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이중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사업장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의무 또한 각각의 사업장을 구분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