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대표의 개인 사업장 2군데서 일용직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명의 사람이 11월에 2개 사업장 모두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에 각각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은 49시간,51시간이지만 두 개 사업장 합산하면 100시간입니다.
이 경우에 일용직 신고해도 괜찮나요? 4대보함 가입의무가 발생할깐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근로시간이 100시간을 넘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고 원래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두개의 사업장
모두 각각 8일 이상씩 근무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이중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사업장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의무 또한 각각의 사업장을 구분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