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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3.01

일용직 근로자 , 4대 보험 가입기준 , 궁금한점

예를들어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1개월동안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자동가입되잖아요?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1. 1달에 60시간 미만 근무시 4대보험 가입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 1개월 이상 근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 2023년 3월에 60시간 미만근무 , 4월에 60시간 미만근무 이런식으로 하면 4대보험 제외되나요?

아니면 1개월 이상 근무면 무조건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

2. 직장이 있다고 가정하면 , 투잡으로 일용직 근무한다고 가정할시(4대보험 적용안된다고 했을때)

소득세에 일용직 근무한게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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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매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일용직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에는

    하루 일당 15만원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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