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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코브라132
통쾌한코브라13222.01.07

1가구1주택자가 3억짜리아파드세놓고 다른주택 임차할경우 의료보험 따로 납부하나요?

아들한테 건강보험 얹혀있는데 살고있는 3억짜리 아파트를 세놓고 다른 주택에 임차하여 산다면 내지않던 건강보험을 다시 내어야 하나요? 1가구2주택자가 한채를 임대하면 건강보험 다시 내어야 하고 종합소득세를 낸다고하던데 1가구1주택자라도 세놓으면 다시 건강보험 내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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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이 내고있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재산이 아래 내용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건강 보험료가 별도 부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