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자가 한채를 세를놓으면 내야한다는 임대소득세를 1가구 1주택자가 자기 아파트를 세를 놓고 남의집에 세를 살경우도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1가구2주택일경우에만 해당 되나요 그리고 세를 놓을경우 자식앞으로 얹혀 나오지 않든 의료보험이 다시 내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임대소득이 있어도 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다만, 고가주택은 과세 됩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소득은 비과세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은 여전히 1주택자로 보는 것이 맞아 고가주택만 아니시라면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임대 월세소득은 비과세가 됩니다. 단, 1주택자라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면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월세소득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 주택수가 1채이면서 기준시가 9억 이하 주택을 임대시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주택자의 경우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