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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푸라46
1가구 자가(아파트) 약 7억 거주중 입니다
부모님이 거주중인 전세(빌라) 약 2억 집을
부모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변경시
추징되는 세금 예(재산세, 양도세등)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을 본인으로 소유권이전한다고해서 재산세는 추징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역시 처분하지 않으면 과세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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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부모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이고 전세 계약자만 바꾼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추후 해당 전세 보증금만 어머니에게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